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 근로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와 사업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직이지만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근로자라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목차

 

 

1.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라고 해도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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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

소득기준은 가족의 구성 형태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의 구성 형태와 그 기준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양 직계손속이 없는 가구이며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26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이야기하며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최 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중 증장애인에 해당하며 연 소득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 또한 70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해당되면 연 소득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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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인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요건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영업용의 제외한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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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으며 근로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 및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였으며 지급일은 2022년 6월입니다. 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1544-9944 번의 ARS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안내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시면 되시고 서면 안내문의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하여 대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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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환수되고 2~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혐료와 국민연금보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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