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및 기간,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및 기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은 3.3%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및 기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및 기간,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목차

 

 

1.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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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또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같이 합산한 결과를 산출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낼 수 있고,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는 세금을 납부를 할 세액의 20% 이기 때문에 내는 기간이 늦어지면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가 붙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하므로 기간 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급여를 많이 받던, 적게 받던 3.3%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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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 31일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면 배당소득, 이자, 부동산임대업을 포함된 사업소득, 연금, 근로,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을 포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 - 21.8.31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 - 21.8.31 2개월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 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일반 세무 세류 신청 > 민원 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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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전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로 근무지에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냄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 때문에 소득세를 낸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칭 수절 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설계사,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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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 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 2 신고 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제출하면 완료가 됩니다.

 

 

4.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 장부에 적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염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많이 하므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및 기간,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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