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규정 총정리
- 꿀팁정보
- 2022. 8. 31.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규정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평생직장이라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서 사회생활의 시작과 끝이 한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은퇴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받은 임금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규정과 퇴직금 지급 기한을 각각 살펴보고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업주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사용자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종류
퇴직금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이 그것입니다. 직류형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운영 방식을 선택해 매년 평균 월급 한 달씩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DB형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 급여는 평균 3개월 x 근속연수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먼저 1년 이상 근무 조건이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예외인 경우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해서 급여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 퇴직연금계좌 또는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퇴직연금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퇴직 후 지급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인 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서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연장되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20/100의 지연이자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된 일수만큼 연체금리가 연 20%인 셈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DC형과 DB형이 다릅니다. DC형 퇴직금 산정방식은 매년 평균 월급의 1개월을 저축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4년을 근무하게 되면 첫해 평균 급여가 200만 원, 2년 차 평균 급여가 230만 원, 3년 차 평균 급여가 260만 원, 4년 차 평균 급여가 290만 원 각각 1개월씩 가산됩니다.
200 + 230 + 260 + 290 = 980만 원
DB형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 x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4년인데 위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와 근속연수를 곱하게 되면 됩니다.
290 × 4년 = 1,160만 원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규정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당연히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이 되고 지급이 되는지 알고 있으면 유용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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