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재산기준 총정리
- 꿀팁정보
- 2022. 10. 15.
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청구방법, 조기수령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연금제도는 아직까지는 무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 취업을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공단으로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퇴직 이후 일정한 나이에 이르러 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의 시기에 한창 일을 하셨던 현 7080 세대의 경우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지금의 5060 세대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만큼 월 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작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매우 큰 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인 연금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령연금
국가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노인 세대에 한해 노령연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세금에서 떼어 지급하는 만큼 노인층에게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확인하실분들 위해 아래에 관련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노령연금 관련 정보▼
그렇다면 노령연금 재산기준, 적합 여부는 어떻게 따지게 되며, 수령을 받는 시기는 언제일까 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국가에 청구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령연금 대상자
노령연금 은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층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부합하더라도 타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인연금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또한 노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부부인 경우 한 명만 신청을 한다고 해도 부부가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소득산정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노령연금을 받아보시기가 어렵습니다.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노령연금 재산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를 모두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70,000원,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 2,192,000원이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그리고 단독가구 50,000원, 부부가구 80,000원을 저소득 수급자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판단할 때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근거로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혼자서 게 산하 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혹은 국민연금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이후 자신이 노령연금 수령자에 해당되는지 조건을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사용되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에는 기본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회원권 등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본 스펙이 3천 cc 이상이거나 차의 환산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에 달할 경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어 계산이 되며, 이 스펙보다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산 합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회원권이라는 것은 종합 체육시설, 콘도, 골프장 회원권 등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회원권 등 대부분의 회원권이 노령연금 재산기준 측정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조기수령 조건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처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현재 노령연금 청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를 구비하신 뒤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부터이지만, 다소 일찍 퇴직을 하여 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심사 이후 조기에 수령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납부를 10년 이상 하셔야 하며, 두 번째로는 신청하는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또한 조기 수령을 받기 위한 연령대는 만 55세에서 만 60세까지입니다.
조기 수령을 받게 되면
조기 수령을 받게 되면 수급받는 연령에 따라서 연금이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조기 수령 신청을 하여 남들보다 빨리 노력의 연금을 받는 경우 65세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대비하여 7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널티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수령 신청을 하기 전에는 심사숙고하여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해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참고로 만 60세 이전에 조기수령 신청을 해야 하며 나이가 지난 경우 조기 수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수령 이후에 취업을 하여 월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노령연금 수령이 중단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지급액
노령연금은 평균적으로 월 52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노령연금 재산기준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수급액은 각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령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후자금을 준비해둬야 무리 없이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청구방법, 조기수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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